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기능)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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