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서면질의를 통해‘12.3불법계엄, 10.29참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는 지정기록물이 없으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하며 이관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답변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또는 비밀기록물로 분류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게 되며,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비밀기록물의 경우 ‘2025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비밀기록물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는데, 보존기간은 영구로 택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도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상 담당자를 삭제해 자료요구를 원천 봉쇄했으며 국가안보실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지정기록물은 없다고 했지만, 비공개 또는 비밀기록물로 분류할수도 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은 대통령기록물을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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