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지역구 주민과 뜻을 모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추진하던 광산 건립을 막아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광산 사업자가 신청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제2차 심의 회의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건립 추진하던 약 18만9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사업이 중단된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 7,300여 건을 전달하며 광업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2021년에 해당 사업자의 광업권 설정 신청에 따른 산업부의 협의 요청에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산업부가 같은 해 12월 해당 사업에 20년 존속 광업권을 등록했다.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산자부 산하 이의신청 의결기구인 조정위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신청했고, 조정위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해오다 13일 2차 심의에서 결국 청구를 기각했다.
이언주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지만, 지역 주민의 적극 대응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내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주민들은 “노천 채굴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토사, 산사태와 하천 오염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생활환경과 학습권을 침해당할 것이 예견되는 사업이었다”며 조정위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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