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의야영・취사행위가 금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4-22 23:18:21 댓글 0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 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위주의 건축물이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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