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추락으로 죽음 맞는 800만 야생동물…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 시행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3-09-06 10:07:00 댓글 0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건물 유리창·투명 방음벽, 농업을 위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농수로는 야생동물 시점에서는 무덤과 같은 존재다. 매일 수만 마리의 새들이 유리창과 방음벽에 충돌하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농수로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동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공존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내세우며 유튜브를 통해 야생동물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구조물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동물의 수는 800만 마리, 콘크리트 농수로 추락으로 폐사하는 야생동물의 수는 6만 마리라고 한다. 결국 연간 8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인공구조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인간의 시야에 투명 구조물이나 농수로는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야생동물의 시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투명하거나 빛이 반사되는 자재와 구조, 장애물의 너비와 깊이를 야생동물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충돌과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다. 

하늘을 날며 이동하고 먹이를 구하는 조류의 평균 비행 속도는 36~72km/h다. 투명 구조물에 충돌했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농수로의 높이 역시 대부분 2m가 넘는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다. 대부분의 농수로는 산과 논 경계에 만들어져 있어 물과 먹이를 구하려던 야생동물들이 이곳에 많이 빠져 다치거나 죽음을 맞는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충돌·추락 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 조류의 인공 구조물 충돌 예방을 위해 투명 구조물에는 반드시 선이나 점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야생동물의 농수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로 내 탈출로, 횡단 이동로, 회피 유도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탈출로가 구비되어 있다면 야생동물이 추락해 수로에 빠진 경우에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다양한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와 이동 경로 보존은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강조돼야 하는 일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사진=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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