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대시민재해란?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4-09 21:59:58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

환경부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렸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으로 원인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도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열 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책임의 주체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자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오십 명 이상인 사업 혹은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중대시민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수사를 통해 의무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과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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