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당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우려의 시선도 존재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3-31 23:26:19 댓글 0

4월 1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였지만, 감염 예방이 중요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데다가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카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테이크아웃이 빈번한 카페의 경우에는 일회용 용기를 쓰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머그잔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추세로 더욱 바뀐 바 있다.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운영되는 카페 및 식음료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슽기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가운데 부담은 오로지 소상공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공지를 숙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님들의 반응 또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머그컵 등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가 아닌 테이크아웃, 배달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수저 및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등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접 단속에 나선다고 알려져 무사히 ‘플라스틱 일회용품 금지’ 규정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제도로 인해 곳곳에서는 다회용 컵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한 설거지를 해야하는 다회용기로 인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 가게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3백 원의 보증금이 붙고,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님들의 반발은 물론, 벌금 또한 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이에 환경부 측은 자영업자의 피해 우려를 인식, 단속 보다는 계도와 홍보 목적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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