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사라진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예정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3-08 19:45:49 댓글 0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하고, 폐기할 때에도 유통기한에 맞춰서 버리고 있지만,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추진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날짜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앞서 우리는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섭취하고 폐기할 때 유통기한을 표준으로 삼았다. 이에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모든 식품은 대부분 폐기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품질변화가 없음에도 먹어도 될 지, 말 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인터넷 등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알리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시행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식품을 다뤄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면 식품에 적혀있는 해당 보관방법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표기된 정보에 따라 식품을 섭취하고 폐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지구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 식약처는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지구환경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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