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부당행위 근절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30 13:34:00 댓글 0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개선 사항 모니터링…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강남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거래 당사자인 주민에게 직접 만족도·개선사항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1분기 동안 관내 부동산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다. 구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당사자 1508명 중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설문지와 설문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지난주 발송했다.


설문 주요내용은 ▲중개 의뢰 후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만족도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요구와 부당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 청구 여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중개 서비스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이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실조사 후 중개사법 관련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와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내 주거용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의 계약 건수는 분기별 평균 약 1만5000 건 정도다. 중개업소도 지자체 중 전국 최다로 2309개가 등록돼 있으며, 종사자도 5494명에 이른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서비스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설문조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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