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경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 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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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 후 3회 연속 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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