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4개 기관(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 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 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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