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학기 맞아 ‘키성장영양제’, ‘키크는 약’ 등 온라인 광고·판매 집중 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3-05 22:09:03 댓글 0
어린이 ‘키성장’, ‘키크는 약’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누리소통망(SNS) 41건)이 적발되었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누리소통망(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이 적발되었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 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