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며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빠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는 국민에게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반면,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 전기설비에 한정해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였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기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다.
오세희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로 설치되는 아파트 및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ˑ확대 및 국민 안전 보장에 모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김동아, 김우영, 김현정, 김태년, 김태선, 이병진, 정진욱, 전진숙, 허성무, 황희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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