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7개 매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에 우선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을 적용하며,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기법 )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2017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증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반도체·플라스틱·섬유염색·도축·알콜·자동차부품 업종이 대상이었는데, 12월 30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계량적 기법을 활용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성과분석(2024, 삼일회계법인) )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에 응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 2,546톤(-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 6만 5,415톤(-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 11만 8,821톤(-15.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3.4조 원( 사회·경제적 편익 가정(KDI, 2022): (먼지) 48,172원/kg, (NOx) 18,235원/kg, (SOx) 17,551원/kg )에 달한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타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306개 사업장의 환경개선투자액은 1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4.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5조 원으로 분석되었다.
산업-학계-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작업반(TWG) 공동작업을 통해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한 점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성과로 꼽힌다. 현재 업종별 기준서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4개 업종 5권( 석유정제, 무기화학, 기타기초유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의 기준서가 최신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었다.
환경부는 2017년 도입되어 8년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인허가를 선진화·과학화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환경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재검토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신의 허가기준과 허가조건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매체통합적 관리 강화,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도입, △환경관리전문기업을 통한 사후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정보공개제도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허가 2.0’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제도가 우리 기업들의 녹색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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