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장한 동부 및 남부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 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해 위원회 차원의 긴급 조례안을 상정, 신속한 처리로 인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테니스장 이용시간 조정 민원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차원의 조례개정을 긴급히 추진하게 되었는데, 상임위 강동길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 덕분에 상임위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금번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 오전 9시부터 시작되던 주간 이용시간이 오전 6시부터로 3시간 앞당겨져, 출근 전 테니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른 아침 운동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29일 본회의가 통과됨으로서 동부ㆍ남부 도로사업소에서는 기존 테니스장을 잔디조성 및 조명배치, 휴게시설 조성 등 내부시설을 확충한 후 같은 해 6월 16일 전면 개방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동부ㆍ남부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의 이용시간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테니스장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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