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시의원, “반복되는 사고, 멈춰야 할 경고음…서울시 공사장 안전 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1-14 11:36:19 댓글 0
벌점 부과제도 유명무실...경고 누락에 형식적 운영 우려 커져

 서울시 공사 현장의 벌점 부과 제도와 안전 관리 체계가 본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점 부과 누락 및 신호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경고가 누적되면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벌점 부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 등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민규 의원은 공사장 신호수와 유도자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 2023년에 신호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신호수들은 4시간의 기본 안전교육만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같은 짧은 교육으로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숙련자에 대한 추가 교육과 안전 장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에 따라 4시간의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사 현장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가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벌점 부과와 신호수 안전 관리 문제는 철저히 개선되어야" 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 부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호수 교육 체계 개선, 그리고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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