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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