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한강수계법」제정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강 수질 보전 성과를 나눴다.
「한강수계법」은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1999년 제정된 법률로 주민지원사업과 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여러 수질관리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김동구 청장은 기념식에서 그간의 수질관리 성과를 돌아보고 수질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다짐을 나눴다. 기념식에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한국수자원공사 등 한강유역 물관리 관계기관이 함께 자리했다.
김동구 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강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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