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 발의,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7-01 23:26:11 댓글 0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
▲홍국표시의원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은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 밖에 없는 공간에서 각종 근골격계 질병을 얻을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처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종사자들의 잇따른 퇴사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퇴사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부족해 정원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급식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개선 속도가 너무 더디며 지금까지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들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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