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하였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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