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항목은 총 47항목으로, 대장균 등 미생물 4항목, 카드뮴·비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항목, 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항목,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 물질 14항목이다.
부적합 약수터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알려 초과 사실 및 조치 내역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사용 중지 후 ▲청소, 소독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조치 후 재검사해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취수원의 물이 고갈되거나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은 폐쇄될 수 있다.
2023년에는 265개 약수터 중 62곳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92%(57개)가 총대장균군,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항목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UV 살균소독기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약수터 시설 안내판과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물정보시스템 의 ‘우리동네 약수터’ 메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약수터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질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 원인별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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