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시의원,환경교육 ... 교육감의 왜곡된 인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7-06 22:26:53 댓글 0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에 대한 입장 밝혀
최유희 서울시의원(용산2)은 지난 7월 6일 발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관련
▲최유희 
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입장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걱정과 유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유희 의원은 우선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시행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 자체부터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감의 입장문이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부터가 허위사실”이라면서,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발의한 것”임을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21년 5월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생태전환교육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어 최 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해 “기후위기 교육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생태전환교육기금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쏟아붓고, 조례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생태전환교육위원회조차 자의적으로 다른 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2022년 조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재원을 농촌유학 사업에만 활용했고, 생태전환교육위원회는 ‘생태환경교육자문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하는 등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운영으로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를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박탈’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교육의 근본 취지와 개념에 무지한 교육감의 확대 해석”이라고 질타하고,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환경교육 조례’)가 함께 제정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1972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이나 1975년 베오그라드 헌장(The Belgrade Charter) 등 환경교육은 태동부터 환경문제 해결,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환경교육을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의 전달, 이해 등에만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환경교육 인식이 오히려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문에서 ‘「교육기본법」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의회가 조례를 폐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새로 만들어진 환경교육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학교환경교육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의 주장을 일축했다.

 덧붙여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지속가능사회 구현에 배치된다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내용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교육 조례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제1항제4호 역시 기본계획에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조직문화 조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더욱 명확히 모범학교 지정 요건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제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최유희 의원은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생태전환교육 폐지와 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교육감 자신”이라고 비판하고, “조 교육감은 아집과 독선으로 환경교육을 정치쟁점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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