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개방 ...‘미군공여구역법’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2-01 23:48:33 댓글 0
미군 반환공여구역 처분 및 개방시 토양오염 정화 의무화
윤석열 정부가 오염정화 없이 용산공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이 주목되고 있
다.

설훈 국회의원(사진)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방시 토양오염 정화를 의무화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2조에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개정안에 반환공여구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될 경우에도 지상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산공원 개방 전에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한 것이다.
용산공원주변 관내 오염 현장

2022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오염조사 결과, 용산공원 개방 예상 구역의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도가 공원 조성 가능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5월 전후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 부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 저감조치와 함께 잔디와 수목을 심어 완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실상 토양 오염 제거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용산공원까지 졸속 개방하고 있다”며 “시민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토양오염 제거 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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