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비자금’ 배임·횡령 혐의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1-30 07:28:18 댓글 0
법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57억 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허위로 거래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57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장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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