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결정액 100억 이상 9개 업제, 지자체의 수납률 20%에 불과, 10억 원 이상 209곳의 수납률도 33%..., 미수납률 53%로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미납액이 6천 9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총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수입원으로 쓰이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은 53%로 전년도(52%)에 대비해서는 1% 증가하였으나 최근 4년간 평균수납률은 52%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당해연도 수납률은 예년 수준이거나 80%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93년도부터 시작된 법정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었으나 징수하지 못한 미납된 금액이 많아 미납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부담금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징수 결정액 중 56%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수납률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32%에 불과하였다.
미수납액 비중으로 봐도 전체 미수납액 6천 9백여억 원 중 5천 6백억여 원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1.5%를 차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노후 경유차 등에 부과된다.
수질오염 정도에 따라 산업체 등에 부과되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수납률 또한 2020년 9%, 2021년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과거 미수납액 누적으로 발생한 체납액 수납률이 저조하며 사업장 부도, 경영난으로 인한 부과금 체납, 고액체납, 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 미납률이 높다”라고 밝혔다.
수납률 0%인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장사고, 사업장 부도, 사업주 행방불명 등으로 보증금 미납, 폐기물예치금은 2004년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통합 부과된다.
한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의 징수결정액은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수납액 또한 600억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 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회수부과금 등의 수납률이 낮게는 1%에서부터 많게는 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경우 수납률이 30% 감소했으나 일부 매립장의 사고, 사업장 부도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답변했다.
미수납업체, 개인, 기관별로는 2021년, 환경부 디브레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2,757개의 미납건이 확인되었다. 징수결정액 100억 이상 9건의 평균수납률 20%에 불과, 10억 원 이상 209건의 평균수납률도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납률 0%인 경우가 2,046건으로 전체 미납건수 중 74.2%에 해당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액이었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의 경우 관련 민간업체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납부수단 확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오염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환경부가 ‘걷지 않음으로서’ 여러 기업이나 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의 각종 법정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금과 납부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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