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오래전부터 석면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석면에 누구나 무심코 의도와 상관없이 노출될 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아파트 등에서 1급 말암 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검출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 석면 해체작업 등의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석면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10년 전이지만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석면은 무서운 물질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고 암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법을 조금 더 강화해주세요” “잠복기가 지난 후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네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석면이란 어떤 물질일까?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 불린 바 있다. 아스베스토스, 돌솜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광물 조성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사문암이나 각섬석에서 추출한 미세한 섬유성분을 통칭해 석면이라고 한다.
크리소타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면은 온석면으로 질이 좋은 것은 실이나 직물로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다른 하나는 각섬석질석면으로 섬유에는 약하지만, 화학약품 등에는 강한 성분이다.
특히 석면의 경우에는 열과 각종 부식에 강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바 있다. 하지만 석면의 위험성이 언급되며 석면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제도가 나오는 등 규제가 있다.
석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석면이 체내에 침착돼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암 같은 폐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 측은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약 200만 톤 이상의 석면이 국내에서 사용됐고 그중 80% 이상은 바닥재, 단열재, 방음재, 건물외벽 뿐만 아니라 칸막이, 천장재, 지붕재에까지 만연하기 사용된 바 있다.
이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4월 29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됐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란 공공건물을 비롯해 학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관리하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정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현재도 곳곳에서 석면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석면 철거 공사가 가림막 등도 없이 진행되는 등 무방비 상태로 누구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제도 아래 위험성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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