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환경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환경이 우수한 야영장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환경점검에 나선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 2,400여 곳(미등록 야영장 포함)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환경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된다.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시군)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한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하여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물환경정책관 관계자는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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