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용 방향제 ‘산도깨비’ 등 인체 유해 우려 2개 제품 회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01 20:08:29 댓글 0

환경부가 차량용 방향제 산도깨비의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등 2개 제품이 인체 위해성 우려가 제기되며 회수 조치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메틸이소치아졸논(MIT)과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들 2개 제품에 대해 이 같은 조치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MIT의 방향제 함량기준을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의 탈취제 함량기준을 0.2489%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하지만 에티켓에서는 MIT가 0.0094%,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각각 초과 검출됐다. 특히 MIT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중 하나인 화학물질이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에티켓 방향제 생산도 이미 중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상 업체는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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