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07 23:02:49 댓글 0
안전보건공단, 경보 발령…작업 현장별 매뉴얼 제작 지자체 등에 보급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7일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산업현장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사망사고는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질식재해 사망자는 92명에 달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2011년을 기점으로 2012년 20명, 2013년 31명까지 치솟더니 이듬해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며 1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여름철은 기온상승으로 밀폐공간의 미생물 번식 증가와 철재의 산화로 밀폐공간이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쉽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이 같은 장소에서는 의식상실이나 심할 경우, 순간적 실신과 함께 5분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에 질소와 같은 불활성가스나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존재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공단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작업 현장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맨홀이나 정화조 청소작업 현장에 보급한다. 또한, 관련 사업장에서 산소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작업현장별 매뉴얼에서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3개군으로 나눠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방법 등의 안전작업 절차와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안내, 경고표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지자체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장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직업건강’ 항목에서 장비대여 신청을 하면 된다.


류장진 공단 직업건강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가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장 내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허가 하여야 한다”며 “작업시에는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후 구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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