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코리아, “소비자 블랙컨슈머로 몬 적 없어…” 입장 밝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1-03 20:35:04 댓글 0
소비자와 기업 측 입장 강한 대립

본지가 지난 12월 31일 보도한 돌(DOLE)코리아가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몰았다”는 보도와 관련, 돌코리아 측이 입장을 전해왔다.


돌코리아는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몰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입장을 바꾼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소비자 반 모씨의 제보에 따라 반 모 씨가 지난 12월 11일 인천에 있는 한 식자재 할인마트에서 돌 코리아의 ‘백도 젤리’를 구매했고, 집에 와 제품을 뜯어보니 안에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한 반 씨는 이를 돌 코리아 측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돌 코리아 관계자가 반 씨 집을 방문해 해당 제품의 사진을 찍어 갔으며, 반 씨는 돌 코리아가 먼저 수차례 금전적 보상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돌코리아는 전면 반박하며, “12월 10일 오전 제보자 반씨로부터 대형 식자재마트를 통해 구입한 200g 백도 컵젤리 제품에서 이물(곰팡이)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고, 즉시 제보자께서 보내준 동영상을 보고 1차 육안 검토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돌코리아는 자체 검토 결과 컵젤리 포장용기 외부에 파손 흔적이 확인 되어, 유통 과정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한 포장 용기 파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위치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이물이 발생 된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제보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제품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렸다고 전했다.


돌코리아 측에 따르면 제보자 반 모씨는 보상을 거부하였고, 10일 오후, 돌코리아는 다시 한 번 교환 및 구매가 환급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제시했으나, 제보자는 이를 재차 거절했다.


돌코리아는 본지에 “제보자께 예상 가능한 원인 설명과 회수를 통한 명확한 분석을 여러 번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 오전 제보자 자택으로 돌 코리아 담당 직원들이 방문했을 당시 제보자께서는 제조상의 문제로 본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보자께서 먼저 제품 교환, 환급 외에 다른 보상을 요구하셨으며, 협의가 되면 이물이 나온 제품을 주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며,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코리아는 제보자가 ‘천(만원)단위’의 금전적인 보상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은 돌코리아가 전한 입장문과 본지가 보도한 기사 내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수정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이 소비자와 분쟁을 해결하기에 앞서 “보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익을 우려하는 모습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제품 내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떠한 대처를 하는 지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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