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라면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농심이 일본 전범기업 아지노모토(味の素)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기도는 일본의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 주식회사가 한국의 농심과 협력해 경기도 평택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석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생산·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지노모토와 농심은 즉석분말스프의 한국 내 생산을 위해 올해 초 합작회사를 설립, 아지노모토가 설비와 기술부문을 맡고, 공장건축과 국내 유통은 농심이 담당하는 형태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지노모토는 일제강점기 당시 ‘스즈키 제약소’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전범기업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6년 아지노모토로 회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기업은 전쟁 시기 군납 물품을 제조하거나 식민지 국민을 강제 징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등 전쟁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지노모토와의 협력을 결정한 농심의 선택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범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농심과 같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이익구조만을 위하기 앞서 협력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엄격한 선별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농심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매운동이 진행되는 등 꾸준히 구설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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