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알바생 감전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고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8-28 18:26:36 댓글 0
열악한 근무환경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대기업의 범죄 행위'

CJ대한통운 택배 상하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가 알바노동자 감전사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회원들이 28일(화)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일 오전 4시께 CJ대한통운 대전 대덕구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생 23세 A씨가 작업 도중 감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0일 만인 16일 숨졌다.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며,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안전교육 미실시, 추락 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수십 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이외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 복숭아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 등 산재가 발생한 사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2일 해당 작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감전사고 다음 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사고 은폐를 종용했고,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건강연대와 노조는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알바·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 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이 이번 노동자의 죽음으로 증명됐다”고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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