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 최근 5년간 315건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29 17:37:23 댓글 0
5건 중 1건 꼴... 실제 발암물질 포함된 위험물 유출 사고로 이어져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작은 사고도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물질을 싣고 이동하는 적재차량 사고가 해마다 평균 63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20%는 실제 위험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1건,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7월 기준) 5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 한해 평균 63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험물적재차량 전복 등 사고 발생 현황(피해규모 및 조치 내용 등)

주로 추돌(151건), 충돌(53건), 차량결합(50건)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자 25명, 부상자 268명 등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위험 물질 적재 차량 운전들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 및 차량 결합 점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이중 5건 중 1건 꼴에 해당하는 총 62건이 실제 위험물질 유출 사고로 이어졌는데 올 7월의 경우 흡입 또는 접촉 시 중추신경장해와 화학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노르말헵탄 4,000L가 유출되었으며, 2023년에는 발암물질인 퀴놀린과 발연황산(파악불가)이, 2022년에도 역시 발암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2,600kg, 이 밖에 염산, 염화수소, 크실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는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 위험물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위험물 내용, 관련법적 근거 등)

뿐만 아니라 위험물 적재 차량은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사건‧사고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수사항인 ‘사전운송계획정보 미입력’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20년 3건에서 2023년엔 10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단말장치 미장착’,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데 2020~2023년도 사이 각각 65건, 154건의 위법이 적발되는 등 위험물 차량 관리 및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점식 의원은 “공단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에 대한 24시간 사고 감지 및 모니터링 둥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인명 피해는 물론 환경파괴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유출 사고가 해마다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정기 점검 실시와 함께 종사자 대상 위험 물질의 특성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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