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 환경오염 유발 신세계건설…“중구청 왜 지도 안하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2-07 07:24:01 댓글 0
‘빌리브아카이브 남산’ 현장 건축폐기물 방치 및 비산먼지 배출 심각...
[데일리환경 이정윤 안상석기자] 신세계건설이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필동1가 43-1번지, 생활숙박시설 ‘빌리브아카이브 남산’ 신축공사를 수주한 신세계건설은 공사현장에서 현행법을 어기며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갔다.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적절한 분리 없이 마구잡이로 배출되고 있으며,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공기중으로 그대로 날리고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대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는 건설 폐기물  보관 시에 반드시 해야 할 방진망으로 덮어두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또 현장에는 폐플라스틱, 페목재 등 건축폐기물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바람에 흘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취재진이 지난달 18일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억제시설 등 환경피해에 대비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법을 위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사장은 비산먼지 확산방지와 공사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현장 외벽에 입주광고 홍보를 알리는 시행사의 대형 옥외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불법 옥외현수막은 펜스의 일부를 덮을 정도의 크기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운행을 방해되고있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건설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 안전 문제도 야기하고 있었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진열된 자재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목격됐으며, 신세계건설은 안전사고 발생 관련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점용없이 무단으로 건축자재물을 방치중인 현장

▲ 1개 차선을 막고 건설자재가 싸여있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인근 시민들은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공사에만 열을 올리는 시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하지 않고 뒷짐만 지는 구청이나 경찰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가장 기본인 공사개요판 마저 설치되지 않은 신세계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명백한 건축법 24조 5항 위반”이라고 설명했지만 평소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의 안이한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변 물청소가 안된 건설현장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환경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관련법 위반을 시인했다.

한편, 서울시 중구청 담당자는 “신세계건설 현장 확인 점검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범 폐기물 관리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며 “소홀한 점은 개선할 것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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