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고, 카드수수료도 내고 ... 국민 몫 8년간 총 2,237억?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03 07:15:50 댓글 0
건보료 납부 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민간보험 대비 형평성↓지적
가입자 부담액 2019년 342억, 2020년 424억, 2021년 505억…6년간 7배 증가

건강보험료 납부 시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민간보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 원에 달한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민간보험들과 비교할 때, 현행 건보료 납부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고 진단하면서“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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