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건강보험료 ... 33% 올라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9-26 07:16:24 댓글 0
정부, 1,2년차 100%감액, 3,4년차 50% 한시적 감액한다지만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우려돼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 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소득보험료 구간별 1단계, 2단계 부과 현황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1, 2년차는 인상액 100%를, 3, 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 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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