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방역대책 관련 전문가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8-16 07:37:54 댓글 0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사진)은 12일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업무 효율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정책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염병 방역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국의 SAGE(위기상황 과학자문단)‘와 같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상시 정부 의사 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 및 기술 조언을 제공된다.

 최연숙 의원은 “팬데믹을 넘어 N데믹을 생각하는 지금, 방역정책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자 는 최연숙ㆍ양정숙ㆍ임병헌 .김두관ㆍ정우택ㆍ양향자.이태규ㆍ김민석ㆍ정찬민.권은희 의원(10인)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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