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 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 중 ... 75.6%가 수도권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6-22 21:20:29 댓글 0
2020년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원...40조원은 수도권 발생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 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인구뿐 아니라 자산 역시 수도권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김회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
재산은 52조 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천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천867억 원, 인천 1조 4천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조 6천754억 원), 대구(1조 6천786억 원), 경남(1조 2천295억 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모두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이었다.

 세종(2천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 원), 강원(6천568억 원), 충북(6천973억 원), 제주(7천573억 원), 대전(8천18억 원), 경북(9천230억 원), 충남(9천480억 원) 등이었다.
20년 광역자치단체별 총 상속·증여재산 가액(억원)

서울과 세종의 상속·증여재산 격차는 26조 9천742억 원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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