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질’한 타이어뱅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5-12 18:54:18 댓글 0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 전가…수수료 멋대로 공제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를 받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주)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하여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34,604천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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