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가 관리자로 승진?…쿠팡, 성추행 사건 거짓 해명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7-21 23:38:50 댓글 0
쿠팡 “해당 사원의 계약이 끝난 뒤 죄가 확정돼 몰랐다” 변명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른 직원을 성추행 해 재판에 넘겨졌던 한 직원이 다른 물류센터에 재입사해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20대 여성 A씨가 물류센터 내부 계단에서 뒤를 따라온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이를 쿠팡 측에 알리고 CCTV를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교육 4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당 가해자는 지난해 쿠팡에 다시 입사에 다른 뮬류센터에서 일하며, 심지어는 정규직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 측은 “당시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쿠팡은 해당 사원의 계약이 끝난 뒤 죄가 확정돼 몰랐다며 어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쿠팡 내부의 성희롱 사건은 또 있다.

 

2019년 9월초 쿠팡 사내 게시판에 자신을 파견직 근로자라고 밝힌 B씨는 상사가 개인 면담을 이유로 불러내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쿠팡 물류세터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C씨에 대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재계약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고용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쿠팡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꾸준히 성추행·성희롱이 발생하는 가운데 쿠팡은 기업 측면에서 성희롱 관련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이나 가해자 징계 수위 및 절차 등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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