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16개소(19건) 적발(위반율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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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전경(연마시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강유역환경청(정경윤 청장)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건강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김포시 내 난개발지역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10.~12.(3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 합동으로 34개소의 배출업체를 단속하여 16개소(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7.1%)하였으며,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전 현장조사(5~6월)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위반율이 높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사례
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4건)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관할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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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주형장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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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희석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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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시설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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