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처벌받으면 금융기관 임원 못된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4 13:08:23 댓글 0
심상정 의원, 24일 ‘채용비리 근절 3법’ 대표 발의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비리 근절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채용할 시 채용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했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차별 채용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칠조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언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했다.


심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에서 드러났듯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남녀차별을 하지 않도록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비리와 연루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했다.


심 의원은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오히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공정치 못한 경영은 자신들이 말하는 시장경제 차원에서도 온당치 못하고,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채 뽑아내는 계기로 삶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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