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채용할 시 채용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했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차별 채용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칠조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언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했다.
심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에서 드러났듯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남녀차별을 하지 않도록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비리와 연루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했다.
심 의원은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오히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공정치 못한 경영은 자신들이 말하는 시장경제 차원에서도 온당치 못하고,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채 뽑아내는 계기로 삶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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